신축 오피스텔 월세 첫 입주입니다. 에어컨 고장으로 물이새서 관리소에서 as를 여러번 나왔지만 한 달이상 제대로 고쳐지지 않고있습니다. 물이 안새려면 에어컨을 꺼야해서 지금까지 거의 제대로 동작 시킨 적 없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는 세입자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따져야 하나요? 아니면 관리소나 시공업체에 피해보상을 요구해야 하나요? 구체적인 책임요소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자이시면 일단은 직접 계약관계에 있는 임대인에게 문제제기를 하셔야 하며
임대인이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