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월세살이 중인데 아래와 같은 에어컨 문제로 관리비, 또는 월세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상황 설명에 앞서 해당 건물 오피스텔 에어컨은 수냉식 즉 물로 돌아가는 천장형 에어컨입니다.
1. 2022년 작년에 에어컨에 물이 새어 스파크가 튀는 문제로 수리를 받고 잘 사용했습니다.
2. 그리고 올해 6월 초~중순쯤 에어컨을 틀었는데,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서 아직 날이 덥지 않아서 찬 물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3. 하지만 7월 초 장마와 함께 날이 더워져도, 에어컨 온도를 아무리 내려봐도 찬바람이 나오지 않아서 관리실에 문의했고, 수리 기사님이와서 물을 빼면 괜찮을 거라고 해서 물을 뺏는데, 전혀 나아짐이 없었습니다.
4. 그리고 그 과정을 2번을 더 반복했고(2주일 소요), 판단 결과 에어컨 문제보다는 건물 배수관 문제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고, 배수관과 천장을 뜯어봐야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5. 그렇게 진행이 한달가까이 했고, 이제는 더워서 잠도 잘 못자고, 저녁에도 샤워하고 나와도 너무 더워서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일정도가 되어 빠르게 수리 부탁을 드리니(저와 집주인분 둘다),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우공조라는 냉방기 제조업체에서 수리를 해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조업이라서 설비를 관여하지는 않지만 부탁받았기에 확인해보니 냉방기 자체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각 세대별로 들어가는 찬물 공급이 해당 세대에만 문제가 있는 거라서 그거는 사실 설비를 담당했던 설비회사에 문의를 해야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문의할 업체가 없다는 게 현상황이라고 합니다.일단은 우선 자기들과 관리실에서 최대한 배관점검과 수리를 해보긴 하겠지만 확답을 못주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는 동일한 월세를 내고, 관리비를 내며 지내고 있는데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고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다보니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우 이번주에 수리를 했음에도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여름나기도 걱정이고 이렇게 긴시간동안 피해 본 부분에 대해서 관리비나 월세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있는 제도나 법률이 없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과 사이에서 해결하실 부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그 목적에 사용수익할 수 있게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수선의무)
그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구할 수 있고, 계약해지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