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크게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긴급체포의 필요성이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긴급성이란 긴급을 요하여 체포 전에 미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