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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30

긴급체포의 요건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나 뉴스에서 보면 범인을 긴급체포하는 경우가 있던데요. 영장없이도 체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따로 있는지요. 긴급체포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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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0.3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긴급체포에 대해서는 형사 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크게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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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가 허용되려면 ①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일 것(중대성), ②범죄에 상당한 혐의가 있을 것(상당성), ③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우려가 있을 것(필요성), ④긴급을 요할 것(긴급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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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체포의 필요성, 그리고 긴급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범죄의 중대성이란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긴급체포의 필요성이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긴급성이란 긴급을 요하여 체포 전에 미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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