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보도를 접하다 보면 중요사건의 경우에 참고인자격으로 검찰에 출석하였다가 긴급체포되는 사례를 보게 됩니다.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없이 집행되는 긴급체포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