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게임 계정을 1인2역해서 사기를치고
전화번호를주고 잡혀서 계정은 다시 드렸지만 계정은 잠김상태입니다 피해자측이 합의금은 400~500요구하고있고 잠김이 안풀리면 신고한다고하는상태입니다
초범이고 자백반성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처음 당했다면 초범으로 인정되며, 사기죄는 피해금액 및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인정되나, 만약 소년법 적용이 안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