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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극락조177
즐거운극락조17724.03.08

중3학생입니다 게임 계정사기를쳤는데 제가신고처음당해서 초범으로 인정되나요? 인정이되면 처벌은 얼마나받을까요?

오픈채팅에서 게임 계정을 1인2역해서 사기를치고

전화번호를주고 잡혀서 계정은 다시 드렸지만 계정은 잠김상태입니다 피해자측이 합의금은 400~500요구하고있고 잠김이 안풀리면 신고한다고하는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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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범이고 자백반성한다면 기소유예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소년법에 따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신고를 처음 당했다면 초범으로 인정되며, 사기죄는 피해금액 및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리 인정되나, 만약 소년법 적용이 안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