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인은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하여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시점(채권자의
채권 변제 통보 등)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법원에 '상속재판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