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속을 해주시는 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돌아가신 것도 몰랐는데 3개월 후 한참 후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는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된 때를 뜻하며
사망하신 시점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기한이 되는 상속개시를 안때는
말그대로 사망한 사실을 알게된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돌아가신날과 그 사실을 알게된 날이 다르면
알게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상속이 개시되며 3개월은 이를 "알게된 날"부터 기산됩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것도 몰랐는데 3개월 후 한참 후에 알게 되면 10년이 도과하지 않는 이상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개시는 피상속인의 사망을 말하고, 사망을 모를 수 있으므로 이를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또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상속포기를 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되는 사실(사망)의 발생을 알므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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