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3개월이라는 기간은 상속을 해주시는 분이 돌아가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가요?
만약에 돌아가신 것도 몰랐는데 3개월 후 한참 후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