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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홍여새298
밝은홍여새29821.11.07

상속 한정승인은 안 날로 부터?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 신청은 3개월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사망을 모르고 3개월이 지난후에 빚이 상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이러한 3개월 기한은 상속을 받는 자가 채무에 대해 인지 하게된 이후 3개월인가요? 아니면 사망한 분의 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 기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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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입니다. 이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본인이 상속인이며,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까지를 안 날을 의미한다고 보게 되므로 단순히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사망자의 사망을 모른 경우에는 위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상속인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입니다. 따라서 사망한자가 사망한 사실을 안날로부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