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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홍여새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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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한정승인은 안 날로 부터?

상속포기나 상속 한정승인 신청은 3개월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망자의 사망을 모르고 3개월이 지난후에 빚이 상속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이러한 3개월 기한은 상속을 받는 자가 채무에 대해 인지 하게된 이후 3개월인가요? 아니면 사망한 분의 사망일로 부터 3개월이 기한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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