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원 제출 문서 타이핑해서 보내도 되나요??
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타이핑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필요한 양식을 프린터해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하나요??
녹취록 이의신청서이랑 진술서를 제출할건데, 법원에 문의해보니까 별다른 양식은 없고, 진술서 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던데 양식 직접 만들어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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