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타이핑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필요한 양식을 프린터해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하나요??
녹취록 이의신청서이랑 진술서를 제출할건데, 법원에 문의해보니까 별다른 양식은 없고, 진술서 형식으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검색해봐도 잘 모르겠던데 양식 직접 만들어서 제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이핑해서 보내도 됩니다. 양식을 직접 만들어서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