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즉심판결을 받았으며 저는 해당 경찰서에서 즉심판결 처리결과서만 통지받았습니다. 판결문이라던지 그런것을 증빌할 수 있는 자료가없어 일단 처리결과서만 들고 소장을 내고왔습니다. 이럴경우 1. 즉결심판내용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증빙자료를 추후에 추가로 제시해야하나요?아니면 굳이 없어도 되나요?2. 추가로 제시하는게 좋다면, 해당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제 관할지 법원에서 떼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다투면 이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유립합니다.
2.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회신의 형식으로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