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상대방은 즉심판결을 받았으며
저는 해당 경찰서에서 즉심판결 처리결과서만 통지받았습니다.
판결문이라던지 그런것을 증빌할 수 있는 자료가없어 일단 처리결과서만 들고 소장을 내고왔습니다.
이럴경우
1. 즉결심판내용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해서 증빙자료를 추후에 추가로 제시해야하나요?
아니면 굳이 없어도 되나요?
2. 추가로 제시하는게 좋다면, 해당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하면 되는건가요? 그러면 제 관할지 법원에서 떼볼 수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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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다투면 이를 추가로 제시하는 것이 유립합니다.
2. 전자소송으로 할 수 있으면, 법원에서 떼는 것이 아니라 회신의 형식으로 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