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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4.01.10

법원의.제3자로서보관하고있는 문서제출명령회신방법

법원에서 회사에서보관하고있는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출명령서를 받았어요

어떤방법으로 어떤양식으로 회신하면되나요?

법원에해당서류만 등기로보내면 모를거같기도하고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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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기재하시고, 해당 법원 재판부를 수신인으로 하여 등기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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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가 아니고 일정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이라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담당재판부앞으로 우편등기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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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기재되면 법원 접수계에서 알아서 해당 재판부로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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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서로 하여 몇일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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