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회사에서보관하고있는서류를 제출하라는 제출명령서를 받았어요
어떤방법으로 어떤양식으로 회신하면되나요?
법원에해당서류만 등기로보내면 모를거같기도하고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기재하시고, 해당 법원 재판부를 수신인으로 하여 등기를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실조회가 아니고 일정 문서를 제출하라는 문서제출명령이라면 해당 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담당재판부앞으로 우편등기로 보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법원, 사건번호를 기재해서 우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건번호가 기재되면 법원 접수계에서 알아서 해당 재판부로 접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문서제출서로 하여 몇일자 문서제출명령에 대해서 해당 문서를 제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제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