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독촉 양식은 가지고 있으나,
전자소송 내 민사문서건 종류에서
따로 독촉 신청서라는게 없는데
전자소송 내 문서 이름을 뭐라고 검색하고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실조회신청서 룰 작성하고 신청취지에
독촉 한다고 작성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