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서 독촉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사실조회신청서 독촉 양식은 가지고 있으나,
전자소송 내 민사문서건 종류에서
따로 독촉 신청서라는게 없는데
전자소송 내 문서 이름을 뭐라고 검색하고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사실조회신청서 룰 작성하고 신청취지에
독촉 한다고 작성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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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타 문서 제출로 하여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독촉절차가 정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민 기타 문서 제출하기를 통해 제출 하시면 의사가 전달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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