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영화 동아리 a 모집글에 지속적으로 영화 동아리 b에 대한 익명댓글이 올라옴(ex. 그냥 b들어오세요, b 많은 사랑부탁드립니다 등) 익명댓글들을 b 부원이 작성했는지는 불명

- 본인은 모집글마다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며 왜그러나 싶어 “00피디아(평점사이트)에 엄근진 평점 남기는 나에 취하는 사람들끼리 왜 그러는지 궁금해~”라는 익명 댓글 작성

- 익명 쪽지로 동아리 b의 부원이라는 사람이 본인에게 댓글을 허위적인 사실에 기재하였고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에 걸리니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선언

현실적으로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인한 처벌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일회적으로 댓글을 단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계속하여 해당 동아리 모집글에 게시하여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