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23년 1월 ~24년1월까지 1년계약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사정상 급하게 이사를 가게되어 23년 12월 이사를 하겠다고 임대인에게 통보했습니다.
2년 미만으로 계약하더라도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2년이하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 2~6개월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계약이 원계약인 2년으로 변경됬고 1년계약이 변경이 된거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의 효력도 없다 그렇기에 25년1월까지 계약기간이며 나간다면 중도퇴실이고 세를 놓고 나가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사정상 급해서 몇개월 월세를 드리고 나가겠다 말은 했는데
이상황에서 만약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저는 1년치 월세를 계속 내야하나요?
대법원96다 5551판결 기준으로 글이 많아 읽어봤지만 저 상황은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을 악용해서 그런것 같은데...
아직 1년 계약 만기도 끝나기 전인데 2~6개월전 말을 안했다고 자동으로 2년으로 변경된걸로 무조건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