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얻는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입주권을 확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되면 입주권이 확정됩니다.
반면에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합원에게 배정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일반인과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맺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당첨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지만, 그것은 입주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분양권은 완전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오는 곳에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이고 입주권은 원래 있던 곳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올라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