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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리경23.11.23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 뭐가 다른가요?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면 당연히 입주권이 따라오는 것이 아닌가요? 왜 분양권 이외에 입주권이란 것이 따로 있는것일 까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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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입주권과 분양권은 모두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를 얻는 과정과 세부적인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입주권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개발은 토지나 주택 중 하나를 소유하면 조합원 자격이 주어져 입주권을 확보 할 수 있지만 재건축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모두 가지고 있어야 입주권이 주어집니다. 관리처분인가가 마무리되면 입주권이 확정됩니다.

    반면에 분양권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얻는 권리를 말합니다. 조합원에게 배정된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해 일반인과 시행사가 분양계약을 맺게 됩니다. 다만 분양권을 가졌다고 해서 곧바로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분양권에 당첨되면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지만, 그것은 입주권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분양권은 완전 새로운 아파트가 올라오는 곳에 청약 당첨이 되는 것이고 입주권은 원래 있던 곳을 허물고 그 자리에 새로 올라오는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입주권 모두 해당 아파트에 입주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만 분양권은 일반분양시 청약등을 통해 당첨된 경우 부여되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해당 단지 원주민, 즉 기존거주민들이 개발로 인해 보상받은 입주권리를 입주권이라고 합니다. 의미는 같지만 부여받는 방법에 따라 용어상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을 할때 집주인들은 입주권을 주고 남아있는 분량을 분양 합니다

    그래서 입주권,분양권 분리가 되는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은 일반분양시 청약에 당첨되면 갖는 권리이고 입주권은 지역주택조합이나 재건축,재개발에 계약하여 입주할수있는 권리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