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 돌발성 난청을 찾아보니까 소음이 심한 경우 걸릴 수도 있는것으로 나오내요.
제가 산재사건을 해보니까 산재는 자료를 잘준비하면 왠만하면 잘 해줬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중요한대요. 소견서에 '소음이 있는 근무환경으로 발병한것으로 추정된다' 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설과에서 소음이 있는 편이라고 하셨으니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배들도 이런경우가 있었다면 좋겠으나 없더라도 인정받는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