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성난청이 발생하였는데 산재가능한가요?
퇴근하고 집에 도착하여 잠들기 전에 갑자기 이명이 발생하고
응급실에 갔다가 돌발성난청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도 산재처리받을수 있나요?
제가 일하는 부서가 시설팀이라서 소음이 심한 근무여건이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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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 돌발성 난청을 찾아보니까 소음이 심한 경우 걸릴 수도 있는것으로 나오내요.
제가 산재사건을 해보니까 산재는 자료를 잘준비하면 왠만하면 잘 해줬습니다.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가 중요한대요. 소견서에 '소음이 있는 근무환경으로 발병한것으로 추정된다' 는 말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어떤 시설인지는 모르겠으나 시설과에서 소음이 있는 편이라고 하셨으니 인과관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선배들도 이런경우가 있었다면 좋겠으나 없더라도 인정받는데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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