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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올빼미231
나른한올빼미23124.02.02

소음성난청 장해청구전에 이명으로 업무상질병 신청가능한지요?

이명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으며 치료 받고 나서소음성난청 장해 청구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음성난청 장해청구전에 이명으로 업무상질병 신청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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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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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명이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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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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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환경의 소음 때문에 발병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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