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으며 치료 받고 나서소음성난청 장해 청구 예정입니다.
그래서 소음성난청 장해청구전에 이명으로 업무상질병 신청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산재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이명이라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이란 85데시벨 이상인 연속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 3년이상 노출되어 귀의 청력손실이 발생
하였고 그 장애정도가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 위임을 하지 않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진행절차 및 주의할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받고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환경의 소음 때문에 발병했다는 것이 인정될 수 있다면 이명으로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