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당나구
당나구22.10.16

산재처리 퇴사후에 신청해도 되나요..?

저가 건설현장에서 30년정도 소음이 노출된 곳에서 일하다보니 귀가 잘 안들려서 옆에서 불러도 못 알아 들을때가 많아요. 청력 검사를 해보니 정밀검사를 받아 보는게 좋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산재 하자니 눈치보이고. 그냥 퇴사하고 산재 처리 하고 싶은데.

퇴사 후에도 산재가 가능한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는 퇴사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반드시 재직중에만 가능하신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부담해 치료를 하였거나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직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부담해 치료를 하였거나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