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건설현장에서 30년정도 소음이 노출된 곳에서 일하다보니 귀가 잘 안들려서 옆에서 불러도 못 알아 들을때가 많아요. 청력 검사를 해보니 정밀검사를 받아 보는게 좋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산재 하자니 눈치보이고. 그냥 퇴사하고 산재 처리 하고 싶은데.
퇴사 후에도 산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는 퇴사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으로 반드시 재직중에만 가능하신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사고로 부상을 당했으나 본인이 부담해 치료를 하였거나 공상 처리를 한 경우에도 퇴직 후 산재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업무상 사고의 경우 요양급여 신청은 사고로 인해 부상이 발병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