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를 수입하려는데 신경써야될게 있나요?
이번에 사료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사료에 따라서 수입이 안되는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료안에 성분에 따라서 그런것 같은데 금지물질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적으로 수입 요건은 HS CODE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확한 HS CODE 분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사료용 조제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HS CODE 제2309호에 분류되며, HS CODE 최종 단위에 따라서 사료관리법과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적용됩니다.
수입 요건에 따른 다음서류를 수입신고 시 수입제반서류인 Invoice, B/L(AWB), Packing List, 원산지증명서 등과 함께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료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식물방역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사료의 성분등록
수입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수입하고자 하는 사료의 종류·성분 및 성분량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사료의 수입신고
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당해 사료의 통관전까지 사료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2. 사료검정증명서[사료시험검사기관 또는 사료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에 한한다]
3.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한글로 표시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하며,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에 따라야 한다) 또는 한글로 표시된 내용설명서
4. 상업송장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 등의 질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서류
사료의 검정
신고단체의 장이 사료의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6에 따른 검정방법에 따라 당해 사료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고, 그 검정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고단체 및 위탁범위
1. 농협경제지주
가. (주)농협사료, 지역·품목조합이 수입하는 사료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2. 한국사료협회
가. 한국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3. 한국단미사료협회
가. 한국단미사료협회 회원사가 수입하는 사료
나. 수입업자 및 회원사의 수입대행업체가 수입하는 사료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식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물등의 검역신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식물검역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지에서 신고·검역을 받을 수 있는 경우 : 법 제12조제2항), 신고·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수입항을 관할하는 지역본부 또는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2.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출을 생략함 (법 제8조)
가.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나.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 이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다.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규칙 제10조)
(1)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2)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
(3)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식물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4) 세관이 공매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5) 검역검사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고시 제4조)
(6) 수출한 식물등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하여 검역장소에서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8)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3.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
4. 수출(입)검역대상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수입금지품
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
(1) 수입금지식물 (통합공고 별표10, 시행규칙 별표1)
(2) 금지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나. 병해충
다. 흙 또는 흙이 붙어 있는 식물
라. 상기 물품 등의 용기·포장
<가축전염병예방법>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수입동물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사료의 경우 사료의 용도에 따라 HS code가 변경되는바, 이에 따라 가장 대표적인 사료인 개사료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사료의 경우 HS code 2309.10-1000에 분류됩니다. 이러한 사료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사료관리법]
. 사료용의 것은 신고단체(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의 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가축전염병 예방법]
지정검역물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이에 따라, 금지성분의 경우에는 사료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확인하셔야되고 각 유관부문에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사료의 경우 해외조제품을 수입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크게 문제없이 수입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료관리법 상 수입신고대상 사료 및 수입금지 사료의 범위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신고대상 사료 (법 제2조)
가축이나 그 밖의 동물·어류 등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배합사료 및 보조사료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1. 단미사료 : 식물성·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1)
2. 배합사료 : 단미사료·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3)
3. 보조사료 :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고시 별표2)
수입금지 사료 (법 제14조)
1. 인체 또는 동물등에 해로운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것
2. 동물용의약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잔류된 것
3.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현저히 부패 또는 변질되어 사료로 사용될 수 없는 것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에 동물등의 건강유지나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성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된 것
6. 사료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것
7. 인체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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