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용 원료 수입에 대해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목재로 부터 추출한 원료이며 수출지 세번은 아래와 같고, 한-EU FTA 적용받아 수입할 예정입니다.
4405 0000, 4704 2900
일반적인 사료 수입 절차 및 사료관리법 관련 절차는 확인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수출지 세번을 확인 받아서 사료관리
적용을 안하고 수입 진행해도 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료용 원료이기 때문에 어떤 세번이든지 간에 사료성분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4405.00-0000(목모, 목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춰야되며 사료용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리고 4704.29-0000(활엽수류 펄프)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별도로 등록이 필요없으나 국내에서 사료용으로 사용시 등록을 하여야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FTA적용을 하기 위해서은 HS code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올바른 HS code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다른 HS code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은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HS code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고 사료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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