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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9.14

사료용 원료 수입에 대해 수입요건이 궁금합니다.

사료에 들어가는 원료 수입에 대해 HS Code와 관세울, 및 수입요건에 대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목재로 부터 추출한 원료이며 수출지 세번은 아래와 같고, 한-EU FTA 적용받아 수입할 예정입니다.

4405 0000, 4704 2900


일반적인 사료 수입 절차 및 사료관리법 관련 절차는 확인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수출지 세번을 확인 받아서 사료관리

적용을 안하고 수입 진행해도 될지가 궁금하네요.

그리고 사료용 원료이기 때문에 어떤 세번이든지 간에 사료성분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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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4405.00-0000(목모, 목분)의 경우 아래와 같이 요건을 갖춰야되며 사료용의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사료관리법 사료용의 것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그리고 4704.29-0000(활엽수류 펄프)의 경우 별도의 수입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시에는 별도로 등록이 필요없으나 국내에서 사료용으로 사용시 등록을 하여야되는지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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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FTA적용을 하기 위해서은 HS code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달라지므로 올바른 HS code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임의로 다른 HS code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는 것은 관세포탈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HS code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하고 사료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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