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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도로에 안전지대 색 의미가 있나요....

자동차를운전하다 보면 도로에 안전지대 표시가 많이 보입니다....

안전지대를 보면 어떤곳은 노란색으로어떤곳은 흰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만약 안전지대 진행 차와 사고나 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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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2조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의 설치 장소는 광장, 교차로지점, 차도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의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교통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하는 곳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보면 노상장애물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행도로상의 분기점 및 급커브가 있는 도로중앙분리대 등의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흰색으로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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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란색 실선의 경우는 침범 등이 금지된 구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도로교통법 상의 상세한 규제 등이 있는 바이 이에 기한 교통 법규의 준수가 필요한 사안으로 중앙선과 같이 절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영역의 경우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변경 등을 할수 있는 점에서 흰색 선들을 구분지여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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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원칙적으로 황색만 인정됩니다. 흰색으로 된 것은 노상장애물표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백색으로 표시된 것은 침범하더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므로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따른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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