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2조
14.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안전지대의 설치 장소는 광장, 교차로지점, 차도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지대 등의 설치가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지대는 교통이용자 간의 상충을 예방하려는 곳에 주로 설치된 시설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이나 합류하는 곳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보면 노상장애물 표시는 노상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진행도로상의 분기점 및 급커브가 있는 도로중앙분리대 등의 완충지대를 표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노상장애물이 양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황색으로 설치하며, 동일방향 교통을 분리할 경우 흰색으로 설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