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 중에 예적금 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전의 이자소득과 사망일 이후의 이자소득을 구분해 달라고 해당 금융
회사에 요청하여 그 서류를 상속세 신고 납부시에 관할세무서에 제출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원금과 상속개시일 이전의 이자소득의 합계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는것이며, 원천징수되 이자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채무로서 공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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