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세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상속세 관련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은 어머니와 두 형제 총 3인
- 상속인끼리 상속재산 분할 협의 완료(예: 전체 상속재산 금액 5억중, 어머니 3억, 형제 각 1억)
1. 상속세액은 상속인별 상속금액에 비례하여 나오나요?
아니면, 가령 어머니가 전체 상속세액을 자진신고후 일괄 납부해도 무방한가요?
2. 상속세는 상속인이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 후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인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세액을 확정하나요?
세무서에서 확정한다면, 상속인에게 별도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액은 상속인별 상속금액에 비례하여 나오나요?
아니면, 가령 어머니가 전체 상속세액을 자진신고후 일괄 납부해도 무방한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의 납부는 각 상속인별로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의무 있습니다. 상속세가 어머님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적게 산출되었다면 어머님이 전체 상속세를 납부하셔도 증여이슈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속세는 상속인이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 후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인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세액을 확정하나요?
세무서에서 확정한다면, 상속인에게 별도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나요?
상속세는 부과고지 세목입니다. 자진신고 하여도 그대로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9개월 이내 조사, 결정 후 확정됩니다. 신고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신고한대로 확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속세액은 상속인별 상속금액에 비례하여 나오나요? 아니면, 가령 어머니가 전체 상속세액을 자진신고후 일괄 납부해도 무방한가요?
주된 상속인이 신고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인간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기 때문에 상속인 1인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모두 납부해도 됩니다.
2. 상속세는 상속인이 자진납부할 세액을 계산 후 세무서에 신고하면 그대로 확정인가요, 아니면 세무서에서 제출 서류 검토 후 최종 세액을 확정하나요? 세무서에서 확정한다면, 상속인에게 별도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나요?
상속세는 정부결정 세목입니다. 상속인이 신고한 자료는 단지 참고자료일 뿐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 세무서가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참고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상속공제는 최소 10억원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전체 상속세를 계산 후 그 상속세를 상속인들이 지분비율에 맞게 나누어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2. 우선은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이나 이후 세무서에서 검토 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 정정요청 후 추가납부세액과 가산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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