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비용은 누가 지불할까요?
사회적으로 강력범죄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하여 적극적으로 강제입원 시키는 경우, 그리고 그 정신질환자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면 입원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가 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비용도 국가·지자체 부담 입법추진 - 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newsthevo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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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호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가,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는 절차로 행정입원, 응급입원 제도 등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입원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 부담 주체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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