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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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0조(비용의 부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44조에 따른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권력에 의한 강제입원의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