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은 합법에서 보장되는것이고 불법이나 위법행위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법에서 정한 기일을 어겨 제재대상이나 그 기간에 다른사람은 허가하여 제재하지않고 본인만 제재당한 경우에 평등원칙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