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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파랑새197
기민한파랑새19719.09.16

불법의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합법에서 보장되는것이고 불법이나 위법행위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일을 어겨 제재대상이나 그 기간에 다른사람은 허가하여 제재하지않고 본인만 제재당한 경우에 평등원칙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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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에 평등"은 합법의 영역에서의 평등이지 불법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법을 준수했으니 다른 사람도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니 나도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평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현재) 전국에 수많은 음주운전자가 있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며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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