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에 평등"은 합법의 영역에서의 평등이지 불법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법을 준수했으니 다른 사람도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니 나도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평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현재) 전국에 수많은 음주운전자가 있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며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