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 평등은 보장되지 않는다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합법에서 보장되는것이고 불법이나 위법행위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기일을 어겨 제재대상이나 그 기간에 다른사람은 허가하여 제재하지않고 본인만 제재당한 경우에 평등원칙위반을 주장할 수 없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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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에 평등"은 합법의 영역에서의 평등이지 불법의 평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법을 준수했으니 다른 사람도 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법을 준수하지 않으니 나도 법을 준수하지 않겠다는 평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사람이 (현재) 전국에 수많은 음주운전자가 있는데 왜 나만 단속하냐며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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