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계좌라고 하는 것은 'Individual Rer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해요. 이 퇴직연금은 크게 2가지 목적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첫번째는 '퇴직금 수령용도'이며, 두번째는 '세액공제 목적'으로 나누어지게 되요.
보통 2번째 목적인 세액공제 목적으로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개인형 IRP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납입금액의 9백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들 절세용으로 가입을 하시는 상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