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SA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연간 2백만원(농어촌 4백만원)까지 해당 계좌를 통해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3년이상 만기 유지시 해지를 해야 해요
그리고 IRP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시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이 중에서 9백만원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두 상품은 성격 차이가 다른 상품이다 보니 어떤 것이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용을 하시기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