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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페리카나84
풍족한페리카나8423.11.03

도로점용허가지 보수는 점용하고 있는 개인이 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가 1층에 가게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앞 부분의 인도(공공도로)를 정기점용하여 매달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앞 인도의 보도블럭이 깨져 보행자가 넘어졌고 저희가 점용하고 있는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와 도로의 보도블럭을 보수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이때

1.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의 도로는 100% 점용하고 있는 개인이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업체를 끼지 않고 혼자 보수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부상을 입은 개인이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 도로점용허가지뿐 아니라 그 주변 공공도로의 상태도 안 좋아 저희 도로에서 넘어졌는지의 증거도 없으며 보행자 개인의 부주의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어 저희가 보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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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 점용 이후 사용 수익 하는 경우, 관리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리는 타인을 통해서 하던 자신이 직접 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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