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상가 1층에 가게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앞 부분의 인도(공공도로)를 정기점용하여 매달 도로점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가 앞 인도의 보도블럭이 깨져 보행자가 넘어졌고 저희가 점용하고 있는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민원이 들어와 도로의 보도블럭을 보수하라고 등기가 왔습니다.
이때
1. 도로점용허가 받은 부분의 도로는 100% 점용하고 있는 개인이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업체를 끼지 않고 혼자 보수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2. 부상을 입은 개인이 이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희 도로점용허가지뿐 아니라 그 주변 공공도로의 상태도 안 좋아 저희 도로에서 넘어졌는지의 증거도 없으며 보행자 개인의 부주의의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손해배상을 요청한다면 실질적으로 효력이 있어 저희가 보상을 해야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