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사유지에서 넘어졌는데 보상을 안해주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훼손된 보도블럭 턱 때문에
발목이 심하게 접질려서 인대파열과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물배상이 있다는걸 듣고 구청에 신청했으나 개인사유지라
배상이 안된다하여 건물 관리실에 연락을 했더니 건물소유주가 여러명이다 이건 넘어진 가게앞에 데크를 깔다 망가진거니 가게에 요구해라였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말씀을 드렸더니 들어올때부터 깔려있던거다 자기는 상관없다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법적으로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 같은데 관리실 소장이 맘대로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하지않아서 치료비용도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걸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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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서 하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결국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할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보도블럭 관리 책임이 있는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위의 경우 처럼 쉽게 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는 이상 민사소송을 하여야 하는데 백만원 정도의 금원만을 위해서 이를 청구하는 것으로는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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