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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놀라운크낙새111
놀라운크낙새111
23.12.04

건물사유지에서 넘어졌는데 보상을 안해주려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훼손된 보도블럭 턱 때문에

발목이 심하게 접질려서 인대파열과

골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조물배상이 있다는걸 듣고 구청에 신청했으나 개인사유지라

배상이 안된다하여 건물 관리실에 연락을 했더니 건물소유주가 여러명이다 이건 넘어진 가게앞에 데크를 깔다 망가진거니 가게에 요구해라였습니다 그래서 가게에 말씀을 드렸더니 들어올때부터 깔려있던거다 자기는 상관없다 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법적으로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거 같은데 관리실 소장이 맘대로 하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하지않아서 치료비용도 100만원도 안되는데 이걸 민사소송을 해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궁굼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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