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차 진입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저는 검은색 실선의 임대인이고 현재는 임차인이 월세계약 상태인데 임차인이 남의땅(31-2)에 주차의 편리함을 위해 불법으로 파랑색의 실선에 불법으로 주차 진입로를 설치한 상황 입니다.
그런데 어느날 구청으로 부터 불법진입로에 대한 도로부지 무단점용에대한 원상복구 명령이 왔습니다. (제 61조 1항을 위반하여 도로점용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한자로 도로법 114조 에 해당하여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알아봤는지 임차인이 불법진입로를 철거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임차인이 하는 이야기는 임대인에게 해당사항이 없고 임대인 본인에게 나오는 벌금은 본인이 납부할것이고 최대한 버틴다고 합니다.
구청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리고 임차인은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고 본인의 책임이니 벌금을 내더라도 버티겠다고 하는데 환장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7일간의 여유를 준 상태 입니다.
구청의 말처럼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는건지 아니면 임차인의 말처럼 임차인의 책임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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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점용관계, 사실관계를 알아야 하겠으나, 관청에서 질문자님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이 나온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점용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며, 우선은 관청과 협의하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해보도록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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