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입니다.주말에 5시간씩 한달에 50시간 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겸직위반이라 징계받나요? 알바비를 제 통장으로 받는데 티나겠죠? 주말에 일하는거라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다. 일하는 곳에서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한다고 하던데요.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공무원 겸직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3. 문의하신 경우 허가 없이 행한 겸직은 징계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다만 겸직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직하기 이전에 겸직허가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소속기관의 장의 허락 없이 공무원이 취업을 하는 경우 겸직금지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주말에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