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사하면서 쇼핑몰 운영,음식점 등등 사업 질문
교사하면서 쇼핑몰이나 음식점집 운영할생각입니다 이때 사업자등록을 가족 다른사람으로 하고 수입도 그 사람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겸업이 아니므로 크게 문제는 없지않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업 위반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명의나 수입의 귀속 외에 실제로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쇼핑몰이나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겸직금지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형식상 사업주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겸업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