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종목 변경 관련 해서 궁금 합니다. 교육업
현재 성인 과외로 사업자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 강사와 같은 직원 채용 하고 싶은데 학원 하기에는 중간에 사업이 안되서,, 자금이 없고(상가 투자 돈이 없음) , 온라인 사업으로 확장 하고 싶은데,
전화 영어나 온라인 정보 제공 사업체 처럼 하고 싶은데,
1. 상가가 (거주지 말고) 꼭 필요한지,
2. 면세 사업자인지 (성인 과외 처럼)
3. 직원 (강사) 채용이 가능 한지, 어려우면 직원으로 채용 해서 인력을 써도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주지 사업자등록도 가능합니다.
성인 교육사업은 면세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직원 채용이 가능하며, 3.3% 사업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