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의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 등이 더 많아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를 기장하여 신고를 하는 경우 (-)된 결손금을
인정받게 됩니다.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추계(단순
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음
으로 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도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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