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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동원주민
한남동원주민22.07.04

집회 시위법이 헌법보다 높습니까?

주변에 시위하는 소음으로 시끄럽지만

경찰이와도 소리만 잠시 줄이고 다시키우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집시법이 더 우선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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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므로 당연히 개별 법률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개별적인 사안은 개별 법률로 규율되게 됩니다.

    또한 집회시위 역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우선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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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이 헌법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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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지위를 가진 법이고 관련 개별 법, 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하위 법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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