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시위하는 소음으로 시끄럽지만
경찰이와도 소리만 잠시 줄이고 다시키우고
별다른 조치가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집시법이 더 우선인가요ㅠ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은 대한민국 최상위 규범이므로 당연히 개별 법률보다 상위법이라고 할 것이나
개별적인 사안은 개별 법률로 규율되게 됩니다.
또한 집회시위 역시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어느것이 우선된다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회시위의 자유 역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따라서 집시법이 헌법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나 헌법이 가장 최상위의 지위를 가진 법이고 관련 개별 법, 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등이 하위 법으로 헌법상의 기본권의 침해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