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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세법공부경리

만약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면(포괄양수도거래가 아니라면)

사업의양도인경우는

부가세가 거래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냥재화의공급일경우

치킨집에서 치킨집으로 바뀔때

포괄양수도거래가 아닌경우

매도자가 기계설비나

비품 등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하는것이

원칙이죠?

포괄양수도거래가 아닌데

실제로 세금계산서 발행 수취 없이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면

세법상 위법이 맞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지 않는 경우 종전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비품,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종전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포괄양도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도 하지 않고 부가세 과세대상도 아닙니다. 만약,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부가가치세 대상이며 세금계산서 등도 발행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