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해당 사업장의 모든 권리(미수금은 제외)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은 제외)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을 포괄양수도하지 않는 경우 종전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에게 비품, 기계장치 등의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후 종전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을 폐업신고를 해야 하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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