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공급의 경우 질문드립니다
사업의 양도면 세금계산서를 서로발행하지않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재화의공급일경우
건물이면
양수자입장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취해서
매입세액공제받은 과세기간이후로
또10년을 유지해야
폐업시잔존재화에서 문제가되지않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관련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발행교부를 해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장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폐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잔존기간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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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일 경우, 매입일로부터 10년간은 사업에 사용하셔야 부가가치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사업사용비율은 6개월기준 5%로 보시면 됩니다. 6개월 이내로 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95%, 6개월 이상 1년미만 90%...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