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대한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관련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세금
계산서 발행교부를 해야 하며, 공급받는자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사업장 포괄양수도가 아닌 경우 감가상각대상 재화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받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부가가치세 사업장을'
폐업시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받은 세액에 대하여 잔존기간에 해당
하는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