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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도요10921.11.04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수령은언제부터가능한가요?

퇴직연금은퇴직후 언제부터수령가능한가요?국민연금은 65세이후언제부터인가요?60세정년퇴직후5년은 받을수있나요?아직저는기간이많이남아있지만 올해 퇴직하는 직원들은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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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irp 계좌를 개설해야하며 이 계좌를 통해 연금보험 형식으로 납부 이후 노년기에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을지, 일시불로 지급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는 만 60세 이상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1969년생 이후부터 만 6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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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65세이후부터 수령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퇴직규약에 따라 지급되게 됩니다. 기간이 남아있다면 퇴직연금을 은행으로부터 수령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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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하고,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IRP 계좌를 계속 운용할 수도 있고, 즉시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60세 이후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하지만, 조기수령할 경우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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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은퇴직후 언제부터수령가능한가요?국민연금은 65세이후언제부터인가요?60세정년퇴직후5년은 받을수있나요?아직저는기간이많이남아있지만 올해 퇴직하는 직원들은어떻게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만 65세 이후로 수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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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현재 만 60세이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2.퇴직연금은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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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은퇴직후 언제부터수령가능한가요?

    퇴사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며,

    dc형 db형은 개인 irp로 이전되거나 별도 일시금 청구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65세이후언제부터인가요?

    60세정년퇴직후5년은 받을수있나요?

    아직저는기간이많이남아있지만 올해 퇴직하는 직원들은어떻게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60세이후부터 수령가능하며,

    해당시점을 늦춰서 수령할 경우 가산금액 발생합니다.

    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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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경우라면 10년 이상 납부하고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개시연령은

    1. 1953~1956년생 : 61세

    2. 1957~1960년생 : 62세

    3. 1961~1964년생 : 63세

    4. 1965~1968년생은 64세

    5. 1969년생 이후 출생자 : 65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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