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퇴직후 언제부터수령가능한가요?
퇴사후 14일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하며,
dc형 db형은 개인 irp로 이전되거나 별도 일시금 청구해야합니다.
국민연금은 65세이후언제부터인가요?
60세정년퇴직후5년은 받을수있나요?
아직저는기간이많이남아있지만 올해 퇴직하는 직원들은어떻게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60세이후부터 수령가능하며,
해당시점을 늦춰서 수령할 경우 가산금액 발생합니다.
54조(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시기)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제78조제1항에 따른 반납금, 제92조제1항에 따른 추납보험료(追納保險料) 또는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냄에 따라 연금을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