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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등록증에 비주거
임대업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장 주소는 임대업을 하려는 곳으로 해도 상관없런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사업장 주소를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므로 임대업을 하는 장소를 사업장 주소로 등록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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