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측정 절차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당연히 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이와 별개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지난 5월6일 20시 경부터 식사와 음주를 한 뒤 22:00 경 식당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출차를 한 뒤 얼마안되어 경찰관에 의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글했는지 물어보셨고 가글은 하지 않았다고 대답 했습니다.
다만, 물헹굼을 위해 물과 종이컵을 꺼내놓으셨지만, 측정 과정에서 물헹굼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통보서에는 최종 음주시간 22:00 시로 기재되어 있고, 측정시간은 22:12 로 기재되어 있으며,
물헹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0.19% 로 면허취소로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면 물헹굼을 통해 입안 잔류알콜을 씻어내고
측정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아 과대 측정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차주 월요일에 조서작성을 위해 경찰서 방문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필하면 측정무효가 되거나
감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음주단속 이력이 없으며, 이번이 처음으로 단속에 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 단속에 대한 판례중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 중에 용해되어 있는 알코올이 폐를 통과면면서 증발되어 호흡공기로 배출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최종 음주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트림, 구토, 치아보철, 구강청정제 사용 등으로 인하여 입 안에 남아 있는 알코올, 알코올 성분이 있는 구강 내 타액, 상처부위의 혈액 등이 폐에서 배출된 호흡공기와 함께 측정될 경우에는 실제 혈중알코올의 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 피측정자가 물로 입 안 헹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 농도의 측정결과만으로는 혈중알코올 농도가 반드시 그와 같다고 단정할 수 없거나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수치가 혈중알코올 농도보다 높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도7034 판결).
귀하의 경우 물로 입안을 가글하지는 않았다고(이 부분은 확인이 어려운 사항으로 보입니다.) 하나 측정관련 서류에 물로 가글한 것에 대한 서명이 있어 이에 대한 부분부터 검토를 다시해야 할 듯 합니다.
또한 측정된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측정 무효가 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적법하지 않은 음주 측정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하겠지만 음주운전에 있어서 다투어 볼 여지는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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