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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호아친84
강렬한호아친8422.11.30

불법유턴후 가해자가 보험사 연락후 도주





퇴근길에 2차선에 주차중이던차가 1차로 주행중인 제차 쪽으로 핸들은 바로 꺽어 사고가 났습니다.

가해자분은 내려서 사과후에 보험사? 전화후 저에게 한번 받아보라고 하시더니 그쪽에서 하는말이 백프로 과실 맞으니 수리비 치료비 다 준다며 보험처리 하지말자고 하시더군요. 근데 문제는 제가 상대방 술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음주하신거 아니냐고 경찰 부를꺼다라고 하니 최근에 힘든일이 많으셔서 그렇다고 한번 봐달라.. 무슨소리냐고 끊고 전화기주고 경찰부르고 나서 보니 가해자 도망갔습니다. 보험회사는 상대방차 유턴전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와서 주의안했다며 9대1이라네요.

9대1이 맞나요? 불법유턴 뺑소니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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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신고가 되었으니 경찰 조사 결과가 불법 유턴으로 인한 사고라고 나오면 좋겠으나 중앙선을 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

    차선 변경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전혀 방어 운전을 하지 못하게 급 진입을 한 경우 상대방의 100%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음주 운전으로 밝혀지는 경우 중과실로 인해 과실 조정이 되어 무과실 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9대1이 맞나요? 불법유턴 뺑소니인데..
    : 우선 사고내용을 살펴보면 상대방은 주차하였다가 출차하면서 불법유턴 시도중 정상진행하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입니다.

    참고로 뺑소니 여부는 형사처벌의 문제로 과실판단은 사고당시 상황 즉 사고 경위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고내용만으로 과실을 따져보면,

    비록 상대방이 불법유턴을 시도하려하였어도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는 않아,

    보험사에서는 정차후 출발차량과 직진차량의 사고로 과실을 판단하기 때문에 9:1이라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음주여부가 인정된다면, 과실은 100:0이 가능한 상황으로,

    뺑소니여부, 음주여부등을 주장하시고, 블랙박스등으로 피양가능성이 없었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기 사고로 분심위를 간다면 님은 조금은 불리할 수 있으니 분심위가 아닌 소송으로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3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블법 유턴이면 100% 과실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에서 강력히 항의하시고 계속 위와 같이 주장할 경우 민원을 넣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뺑소니 여부는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