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회사는 2월경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적정하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에게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고, 소득세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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