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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곡동애아빠
부곡동애아빠23.05.13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직을 하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라는걸 알게 되었는데 연말정산이랑은 다른건가요?

작년에 출산을 해서 연말정산 때 아이까지 올려서 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상관이 없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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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타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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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란 1년간 총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의 경우 납세협력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회사의 연말정산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이 종합소득세신고와 같다고 이해해주시면 되시고,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있으신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주셔야 하는 것인이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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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급여 등의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회사는 2월경에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근거로 적정하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감한 경우 근로자에게 당해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의무가

    없고, 소득세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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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한 경우 연말정산이 확정신고 효력이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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