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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기린240
착실한기린24021.05.19

돈을 빌려줬는데 갚을생각을안햅니다

작년 10 월에 아는형님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아직도 갚을생각을 안합니다 금방준다길래 서류같은건 작성안했습니다 돈달라니까 오히려 짜증을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같이 일하는데 더 화가납니다 월급을 걸어놓을수있나요?진짜 정상인이 아닌거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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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재산조회를 거쳐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어 이를 간접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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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인 아는 형님이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인 아는 형님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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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돈을 빌린 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이 가능하지만 친한 형님이시라면 형사고소보다는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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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대여해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월급에 대한 가압류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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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 계좌 등에 가압류 및 기타 법적 대여금의 청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관련하여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는 바, 위의 경우 명확하게 입증이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청구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증거(문자 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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