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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바다표범129
수려한바다표범12922.04.02

혹시 돈을 다시 받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제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거 좋아했는데 사기 인지도 모르고 돈을 줬었는데 사기인줄몰랐어요ㅠㅠ 저번주까지 연락을했는데 그뒤로 연락이 안되요ㅠ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게 입급내역이있고 대화내용이 있긴한데 거희 완벽히 다있는건 아니에요 근데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 이러한 대화내용이있는데 이런걸로는 돈을 받기가 어렵겠죠..ㅠㅠ꼭 그돈을 찾고 싶어요ㅠㅠㅠㅠ 저한테는 진짜 중요한 돈이거든요ㅠㅠ 이글을 읽으셨다면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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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일단 언제까지 돈을 변제하겠다는 문자가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지급명령신청을 헤보시기 바랍니다.
    자금 이체내역, 대화 내역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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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액을 반환받을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피해를 당하신 거라면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시고, 사기가해자의 신원이 확보된다면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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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지금부터는 상대방 측과의 모든 대화나 전화 통화 등을 녹취하여 두시기 바라는데, 사안의 경우는 형사고소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라는 것이 무혐의 결정이 되었을 경우, 고소자가 무고로 문제가 되느냐인데, 사안의 경우는 혹시라도 무혐의 결정이 나더라도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증거는 문서제출명령을 통하여 민사사건에 사용되는데,

    앞으로 돌아가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하는 형사고소를 살펴보겠는데, 이와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리고 민사상의 관련되는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또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는 규정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및 재산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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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사기를 당하셨다고 판단되시면 관련자료를 모두 첨부하시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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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돈을 대여해준 사실에 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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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전의 교부의 명목이 대여인지 등을 살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기의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민사나 형사 두 가지 법적 절차 모두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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