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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사슴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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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달마다 회사에 추심금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달마다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을 하고자 할 때 추심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으며,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집행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③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④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라면 제3채무자가 누구이고 어떤 채권을 압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