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자 회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했습니다.
그럼 달마다 회사에 추심금 청구를 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달마다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건지 질문 드립니다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을 하고자 할 때 추심금 청구를 하시면 되겠으며, 추심한 때에는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추심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더 디테일하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집행법원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①채권자는 압류와 동시에 추심, 전부 등을 같이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등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②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심리합니다.
③법원은 제3채무자 및 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 전부 명령 등을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됩니다.
④채권자는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을 통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압류된 채권을 받거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권자에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라면 제3채무자가 누구이고 어떤 채권을 압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구체적 답변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