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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꿩234
성숙한꿩23423.06.22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 되는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황인데 금리가 높아 금리가 낮은 곳을 알아보고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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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후순위로가면 세입자보증금이 선순위로 들어오기때문에 LTV한도가 가능한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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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저금리 공공대출의 경우 임차인과 계약기간중 대환대출은 불가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위해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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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등으로 등기상 소유권이외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알린다는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의 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혹시 기존 대출이 세입자보다 선순위 였다면 승인이 가능한지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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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주중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대출이 선순위고 임차인이 후순위 였는데 신규로 대출을 받으면 근저당권이 후순위가 됩니다.

    임대차주택에 신규로 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동의는 받지 않아도 되나 세입자에게 고지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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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보다 선순위 대출을 대환한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후순위대출인경우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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