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금리 공공대출의 경우 임차인과 계약기간중 대환대출은 불가합니다. 일반 시중은행이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을 위해 임차인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에서 임차인 동의서를 제출서류로 요구하기 때문에 동의가 필요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대출 등으로 등기상 소유권이외의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에게 알린다는 특약이 없다면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는 임차권의 선순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혹시 기존 대출이 세입자보다 선순위 였다면 승인이 가능한지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