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이 전세퇴거 집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전세나 월세를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는 그리 많지 않을듯 합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어느정도 부동산 상식이 있기에 대출이 있는 물건은 꺼려합니다.
단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 특약을 정하고 계약하는 경우누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세입자 구하기 힘듭니다.
전세는 거의 불가능하고 월세는 보증금을 적게 하면 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기도 시기이니만큼 근저당 있는 집은 사람들이 잘 안들어가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이 되어 있어도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 집을 계약하려는 임차인을 찾기 어렵울 것으로 봅니다.
전세, 월세 계약할 때 임차인들은 잔금일에 근저당권전액 말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근저당권 전액 말소등기나 감액등기 해 준다면 계약이 성사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을 내실수는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라면 잔금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할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을 듯 보이고, 월세의 경우라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고 시세가 근저당+월세보증금 보다 높다면 계약가능성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1. 다만, 세입자가 그렇게 되면 만일 해당집에 경매로 들어가면 자기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있으니 싫어합니다.
2. 또는 자기가 준 돈으로 집 담보 대출을 갚으라는 조건 하에 계약을 진행하길 원할겁니다.
3. 또는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차라리 월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할겁니다. 전세->반전세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 임차인 퇴거자금을 받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다소 제한이 있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출금이 많이 있으면 전세보다는,월세로 세를 놓는게 유리합니다.
당연히대출이 적다면 전세도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그부분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