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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청설모283
의로운청설모28323.02.25

담보 대출을 받은상태에서 월세나 전세를 낼수 있나요?

현재 집이 전세퇴거 집 담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도

전세나 월세를 낼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문의드리오니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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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5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는 주택에 전세로 들어올 세입자는 그리 많지 않을듯 합니다.


    요즘은 일반인들도 어느정도 부동산 상식이 있기에 대출이 있는 물건은 꺼려합니다.

    단 전세금으로 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 특약을 정하고 계약하는 경우누 많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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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다면 세입자 구하기 힘듭니다.

    전세는 거의 불가능하고 월세는 보증금을 적게 하면 구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기도 시기이니만큼 근저당 있는 집은 사람들이 잘 안들어가려고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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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담보대출이 되어 있어도 임대차는 가능합니다.

    다만 근저당권이 선순위로 되어 있는 집을 계약하려는 임차인을 찾기 어렵울 것으로 봅니다.

    전세, 월세 계약할 때 임차인들은 잔금일에 근저당권전액 말소를 요구할 것입니다.

    근저당권 전액 말소등기나 감액등기 해 준다면 계약이 성사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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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물을 내실수는 있습니다만, 이 상태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임차인을 찾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라면 잔금시 근저당말소를 조건으로 할 경우는 크게 문제 없을 듯 보이고, 월세의 경우라면 근저당을 말소하지 않고 시세가 근저당+월세보증금 보다 높다면 계약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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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1. 다만, 세입자가 그렇게 되면 만일 해당집에 경매로 들어가면 자기 보증금을 못받을 확률이 있으니 싫어합니다.

    2. 또는 자기가 준 돈으로 집 담보 대출을 갚으라는 조건 하에 계약을 진행하길 원할겁니다.

    3. 또는 보증금을 최소로 하고 차라리 월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려 할겁니다. 전세->반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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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 임차인 퇴거자금을 받은 경우 새로운 임차인을 받는데 다소 제한이 있지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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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출금이 많이 있으면 전세보다는,월세로 세를 놓는게 유리합니다.

    당연히대출이 적다면 전세도 가능합니다.

    질문자께서 그부분을 감안하셔서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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