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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칼새295
훈훈한칼새29523.08.17

중도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29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퇴사, 평소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중도퇴사할 때는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되는걸로 알아서 2023년 5월30일 연차휴가 19개 발생하여 하나도 사용 안했을시 19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다 지급받아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이 80%가 안되게 근무했기때문에 8월까지일하면 8개연차휴가발생하여 그것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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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9년차 19일

    합계 16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입사연도 근무 비례 9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합계 15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3년 근무기간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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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개념은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고 연차휴가 발생 후의 근로는 상관이 없습니다. 출근율 80%도 전해의 것을 따지는 거지 올해 출근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회사가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29일에 연차휴가 19개가 발생했으면 그후 언제 퇴사하든 19개의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이 안통하면 그냥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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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3년 5월 30일 연차휴가가 19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연차는 전년도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년도 80%이상 근무하였다면 19개가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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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3년 5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그 전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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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과거 1년간 출근율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2022.5.29.~2023.5.28.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땐는 2023.5.29.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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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가 발생인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9개 전부에 대한 수당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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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시점까지 2023.05.29.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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