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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훈훈한칼새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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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7

중도퇴사시 연차수당계산법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2014년 5월 29일 입사

2023년 8월 31일 퇴사, 평소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수당 지급

중도퇴사할 때는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되는걸로 알아서 2023년 5월30일 연차휴가 19개 발생하여 하나도 사용 안했을시 19개에 관한 연차수당을 다 지급받아야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023년이 80%가 안되게 근무했기때문에 8월까지일하면 8개연차휴가발생하여 그것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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