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발생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9년차 19일
합계 162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발생
입사 후 1년 미만 최대 11일
입사연도 근무 비례 9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 7년차 18일, 8년차 18일
합계 152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합니다.
2023년 근무기간은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