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쓰고나서 급여는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
와이프가 곧 출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쓰려합니다
급여는 그냥 회사에서 100프로 다 주는줄 알았더니 아닌거같네요
어떤식으로 받게되나요?
신청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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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까지 가능하고, 휴가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 5일치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로 최대한 10일을 쉴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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