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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쇠오리82
고귀한쇠오리8223.04.05

배우자 출산휴가 쓰고나서 급여는 어떤식으로 받는건가요??

와이프가 곧 출산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쓰려합니다


급여는 그냥 회사에서 100프로 다 주는줄 알았더니 아닌거같네요


어떤식으로 받게되나요?

신청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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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시 10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다만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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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까지 가능하고, 휴가기간 전부를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이중 5일치는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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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로 최대한 10일을 쉴 수 있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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