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업무지시는 합법일수도 불법일수도 있습니다. 불법이 되려면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증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간능합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CCTV 보면서 업뭊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발뺌하는 경우 방법이 없습니다. 원래 CCTV는 보안과 도난 또는 화재감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도난용으로 보았다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아예 없습니다. 감시하는 기분도 들고 CCTV 신경도 쓰이겠지만 그냥 무시하는 게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관련 법을 자세히 찾아봐야 하겠으나 제가 알기로는 CCTV는 범죄나 기타 목적에 의해서 보는 것이지 직원들을 감시하거나 업무 지시 목적으로 활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된다면 아무래도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말씀드려서 서로 좋게 마무리짓거나 혹은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게 아닌가 싶어요.